광복회 광주전남지부장이 전임 지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광복회 광주전남지부장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지부장은 지난 5월 전임 지부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명서에는 전임 지부장에 대해 ‘일베와 한 몸이 됐다’ ‘적폐 인물’ 등으로 표현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자료와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광주지검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