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렌터카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중고 수입차 132대를 산 뒤 대포차로 팔아넘겨 100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3개 조직을 적발,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중고 수입차를 구매,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출용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 원리금(할부금) 상환 부담이 없도록 보장하고 투자금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81명의 명의를 빌려 캐피털 등에서 대출을 받은 돈으로 116억원 상당의 고급 중고 수입차 132대를 사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포르쉐, 벤츠, 마이바흐, 벤틀리, 랜드로버 등 20여종의 외제차를 사 불법 렌터카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대여(렌터) 행위는 불법이다.
A씨 일당은 투자자 모집책, 차량 공급책, 대출 작업책, 차량 처분책,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은 렌터카를 운영해 수익금을 보장하고 대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물론 2년 뒤 차량을 처분하면 남은 대출금도 깔끔히 정리해주겠다고 속였다”며 “유명 연예인과 친분이 있다고 속이거나 다량의 현금 등을 과시하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6~10개월 가량 월 100여만원 안팎의 수익금을 명의 대여자에게 입금해 주고 할부금을 상환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차들을 대포차로 팔아 넘기고 수익금이나 할부금 지급을 중단했다. 경찰은 “따라서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 등은 고스란히 명의 대여자들에게 떠넘겨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에 대포차로 처분한 차량을 추적, 18대(25억원 상당)를 찾아 압수해 차량 소유 명의자에게 넘겼다. 경찰은 “불법 외제차 렌터카 사기와 관련, 검거된 57명 중 조직원은 아니지만 수익금을 챙길 욕심에 이름을 여러 차례 빌려주는 등 적극 가담한 명의 대여자 41명도 포함됐다”며 “이들 41명은 피해자인 측면도 있지만 적극 가담해 수익을 챙긴 점을 감안,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름만 빌려주면 월 100만 이상 수익’ 등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명의를 제공하면 범인들이 갚지 않은 대출 원금을 떠안게 되는 것은 물론 ‘무허가 렌터카 방조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