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에서 5급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현지씨는 최근 발생한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이 후보와 자신의 불륜설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40여명을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이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몸담았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내는 등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과 16일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네티즌 A 씨는 지난 12일 카카오톡의 한 단체 채팅방에 “9일 새벽에 부부싸움 후 김씨(김혜경씨)가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집니다.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다른 김씨와의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은 “마치 본인이 이재명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인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이고, 성남시민단체 및 경기도청을 거쳐 이 후보와 업무적인 신뢰 관계를 쌓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피해를 받고 있다”며 “피고소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본인의 훼손된 명예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