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과정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모두 43명을 적발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 투기에 투입한 자금은 모두 198억원이고, 이 가운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5개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의 경우 2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대표 A씨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1필지(1만6018㎡)를 28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씨는 유튜버를 통해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에게 허위로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에 50억2000만원에 매도해 21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A씨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직원 B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B씨 가족 명의의 주택·농지에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시켰다. 이같은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7명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위탁경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농업경영 의사가 없으면서 영농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안에 거주하는 C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 때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고는 농지를 위탁경영했다. C씨를 포함해 29명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장전입한 뒤 34필지를 불법적으로 거래허가를 받았다.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D씨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했다.
구독자 수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E씨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A씨 등 중개의뢰인과 매수인들에게 무등록 중개해 1억16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거나 위장전입 또는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과 법인의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중으로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