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2차 산업단지 내에 건설을 추진하려던 성서 BIO-SRF 발전소의 위치도. /대구시

대구 성서2차 산업단지 내에 건립 하려던 민간업체의 BIO-SRF(폐목재를 활용한 고형연료) 발전소가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됐다. 대법원이 발전소 사업자가 낸 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대기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성서2차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클린대구는 2019년 4월 대구시가 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될 경우 대기환경이 악화돼 인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발전소 건설사업 연장 허가를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결국 발전소가 가동되면 발전 과정에서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대기오염이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BIO-SRF 발전소가 건립 또는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주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클린대구는 성서2차 산업단지 내 4966㎡ 부지에 BIO-SRF 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8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발전소는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해 시간 당 증기 40톤, 전기15㎿를 생산하는 규모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발전소 부지 일대 주민들이 발전소가 들어서면 대기환경이 악화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발전소와 인근 초등학교는 불과 1.3㎞, 아파트와는 1.5㎞가 각각 떨어져 있다.

대구시의회와 해당 지역의 달서구의회를 비롯 대구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에서도 발전소 건립 반대운동에 가세했다.

결국 대구시는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폐목재 등 고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사업자가 낸 성서2차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사업자인 리클린대구는 이에 불복해 대구시를 상대로 대구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은 대구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2년5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은 결국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 된 것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BIO-SRF 발전소를 둘러싼 공방에 주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에서는 성서산단 말고도 서대구 지역에서도 BIO-SRF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시가 대기오염을 이유로 발전소 건립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대구시가 승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