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일산대교가 무료통행을 시작한 지 20여 일 만에 운영방식이 유료 다리로 전환될 전망이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정책이지만 법원이 “(정책이) 가혹하다”며 두 차례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산대교는 “오는 18시 0시부터 유료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 “(일산대교) 희생은 가혹”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는 15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일산대교 측은 “18일 0시부터 유료화 방침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3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1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의 입장을 존중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 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판시했었다.

다툼의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달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교량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통지서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교량 이용자들은 다음날 낮 12시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무료화 당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다”며 맞받아치는 입장을 냈다. 법원이 지난 3일 경기도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밝혔지만, 당시 경기도는 이를 대비해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추가 통지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을 유지하고자 한 조치였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다음날 “2차 공익처분도 위법하다”며 또다시 소송을 한 것이다.

◇관련 지자체 “유료화 재개로 혼란에 대비”

경기도는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유감이다”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측은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당초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입을 손실을 보상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전체 인수 금액 중 일부를 선 결제 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래서 경기도는 처음 “전체 인수 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통행료 무료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양측이 매긴 일산대교의 가치의 입장 차가 커 타협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70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경기도의 제안을 받을 명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은 관련 지자체에서도 무리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고양시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한차례 일산대교 입장이 맞다고 했는데, 또다시 번복할 수 없지 않느냐”며 “내부적으로 유료화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해 혼란을 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일산대교가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문제를 제기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가만히 있을 경우 배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일산대교 측이 소송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의 마지막 결재…법원이 제동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형법적으로 봤을 때 (일산대교 유료화는) 배임행위”라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냈었다. 지난 9월에는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의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경기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공익처분을 마지막으로 결재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16일 오전 경기도 부지사와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장 등은 고양시청에서 규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8일 김포시청에서 “일산대교㈜는 207만 고양·김포·파주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해야 한다”고 집단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