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한 사고 차량 /독자 송영훈씨

검찰이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38)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이다.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던 점,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시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고,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한 여성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 중이던 대학생이었다.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A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사고 지점에서 4㎞가량 달아나다 도로변 인도쪽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를 멈췄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3%로 조사됐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츨했다. A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잇따라 접수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다음 달 16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