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일당이 차선 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모습./대전경찰청

조직폭력배가 낀 일당 80여명이 100차례 넘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6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인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올해까지 36개월 동안 대전과 서울, 청주 등 8개 지역에서 101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 6억여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 등 3명은 범행할 지인이나 후배를 모집하고 사고 처리 시 말을 맞추도록 지시했다. 또 상습 사고자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부분 20대인 이들은 많은 보험금을 뜯어내기 위해 외제차나 렌터카에 3~5명씩 탄 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차로를 이탈하거나 직진 중 차선 변경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주요 범행 표적이었다. 이들은 주로 수리 대신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 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또 같은 사람이 반복해 보험금을 청구하다 의심을 사는 것을 피하려고 번갈아 가며 범행했다. 사고 차량에 타지 않았던 이들이 보험사 11곳에 사고 접수를 하기도 했다. 일부는 택시 승객으로 위장해 탑승하고 다른 일당은 다른 차를 탄 뒤 앞서 가던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도 썼다.

경찰은 이들이 진로변경 차량과 도로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진로변경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이 적용되는 점도 노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받은 보험금을 주로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일당 가운데 21명은 대전과 경기지역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101명의 할증 보험료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사기 피해금 환급 제도’를 활용, 피해 회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보험 사기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