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여권 미소지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근로자가 연행 과정 중에 달아났다가 8시간 만에 붙잡혔다.

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폭행 시비 관련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수원시 권선동 한 건설 현장에 출동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몽골 국적의 A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여권을 소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연행했다.

그러나 A씨는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8시30분쯤 권선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돼 추방당할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최근 체류 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자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