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조인력에게 ‘대리 수술’을 맡겨온 의혹이 불거진 광주광역시 한 척추 전문 병원 의사와 직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사의 지시로 비의료인이 대리 수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척추 전문 병원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 척추 전문병원에서 지난 2018년 간호조무사들로 채용된 이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피부 봉합 수술 등에 참여한 정황을 잡고,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모두 6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입건자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경찰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최근 인천 지역 대리 수술 병원의 기소 내용을 참고해 보완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