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혹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로고. /조선일보DB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혐의로 15명을 검거해 이 중 A(23)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18세인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역 친구나 선후배 사이로, 피해 청소년들을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섰으며,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고 울산·청주 등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도주 중인 성매매 알선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알선, 성 착취 등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