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남양주시 직원 16명이 이에 불복해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양주시와 경기도간의 다툼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사직을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가 발표한 ‘전국 최초 하천 계곡 정비사업’을 두고 “이재명 지사 측이 업적을 가로챘다”고 공개 저격하기도 했었다. 앞서 남양주시는 ‘자치사무’를 이유로 경기도의 감사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경기도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직원 16명에 대해 징계를 하라고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부시장과 감사관 등 남양주시 직원 16명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앞서 본안 소송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경기도가 과도하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남양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은 승진과 표창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중징계 요구 대상은 사직서를 내도 처리되지 않으며, 경징계 대상은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등이 제한된다. 남양주시 공무원 16명 중 4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 등을 각각 요구받았다.
앞서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 감사실의 행태가 부당하다”며 지난 9월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 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거부했다. 경기도는 결국 5월 26일 종합감사를 중단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9월 17일 남양주시 감사관 등 4명에게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게 경징계를 각각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 복무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헌법 위반’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조광한 시장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지사는 국감 때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도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해 집요하게 자료를 요구했다”며 “명백한 이중 잣대이고 ‘내로남불’”이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