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뉴시스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옷을 벗은 채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마사지만 이뤄진 상황에서는 성매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0대)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의 한 건물에 위치한 유사성행위 업소를 찾아 직원에게 현금 11만원을 지불하고 여성 종업원이 홀로 있는 방에 들어갔다.

속옷과 상의만 입고 있던 여성 종업원은 A씨의 몸을 씻겨주고 어깨와 등 부위를 주물렀다. A씨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다. 이때 단속반이 들어와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샤워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려할 때 성매매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사성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A씨를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