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실형을 선고받은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뉴시스

사업 청탁 대가로 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규성(71)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700여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2000만원 넘는 뇌물은 직접 받았다”며 “지위를 이용해 청탁하고 사업 수주 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점도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8월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업체로부터 6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날 최 전 사장의 사건을 두 개로 분리해 선고했다. 먼저 최 전 사장이 직접 뇌물을 받고 사업 수주 시 대가를 받기로도 약속했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이 운영하던 회사 관계자 임모씨가 별도로 뇌물을 받은 뒤 뒤늦게 보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억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전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2018년 11월 사임했다. 뇌물 혐의로 8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을 도운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왼쪽)과 그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