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경찰이 60대 사업가에 대해 수십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추정된 35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6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서 약 35억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시가 230억원 상당의 전남 나주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인 B씨에게 부지 매각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액이 크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 33억원을 지급했으나 개발 승인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뒤늦게 알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다”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는 처지에 있던 B씨가 추후 보상을 제안해 기다렸고, 토지 매입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이후 토지를 매각해 얻은 90여억원의 차익 중 일부인 35억원을 보상금으로 줬다”며 “보상은 B씨가 먼저 제안했고, 1년 가까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경찰의 혐의 적용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