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청사 전경. /인천지법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도로 요철을 넘는 과정에서 충격이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정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역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택시기사 B(48)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택시가 도로 요철을 넘으면서 충격이 있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면서 운전 중이던 B씨의 팔을 잡아 비틀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도 욕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운행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했고,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관도 폭행했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며 사죄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