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학생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영상으로 보관한 교사 A(30)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제작)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학교로 찾아가 A씨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 등도 압수했다. A씨의 휴대전화엔 학생들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등이 100여개 이상 확인됐다. 복수의 피해 학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휴대전화에서 증거가 나오자 “호기심에 그랬다”며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분석이 끝나면 정확한 피해 학생과 범행 기간 등이 특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A씨를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들과 분리조치한 상태다. 직위해제를 위한 절차도 진행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개인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느낀 학생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 학교 학생들은 오래 전부터 A 씨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했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와 함께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해 상담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도 예정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선 휴대전화·컴퓨터 등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함께 학생 외 또 다른 범행을 했는지, 영상 유포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지난해에도 김해·창녕 등에서 교사가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당시 교사들을 파면 조치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정비’ ‘불법촬영카메라 수시·불시 점검체계 구축’ ‘성폭력 전담기구 확대·신설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오늘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접수받아 현재 담당부서에서 해당 학교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