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청사. /창원지법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라고 요구한 뒤, 곧장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운전자를 적발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재판장 장재용)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일 오전 8시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명곡지구대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주취 상태로 약 1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지구대 주차장에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했다. 맞은 편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잠을 청하던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지구대 소속 야간 당직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술을 마셔 현재 운전할 수 없으니 잠시 뒤에 차를 빼러 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해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하자, 오전 8시쯤 차량을 지구대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10m 정도 이동했다. 그때 한 경찰관이 지구대에서 나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여부를 측정해 당시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임을 확인하면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씨는 당시 경찰의 음주단속을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에게 자신이 음주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차량 이동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이 방치한 점을 인정했다. 함정수사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범죄행위(음주운전)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범죄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점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일은 토요일 아침으로 피고인이 특별히 운전해야 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경찰관들의 지속적인 전화가 없었다면 숙취 해소 전까지 차량을 이동할 의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들은 적어도 A씨가 운전을 하기 전에는 A씨가 음주상태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충분히 사전에 범죄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이를 방치해 범죄행위에 나아가도록 한 직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수사의 상당성과 비례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9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