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을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3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 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인으로부터 “상대팀에 1회 볼넷을 주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윤씨는 2015년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이 판사는 “윤씨가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삼성라이온즈 투수 중 역대 최다승 보유자로, 15시즌 동안 통산 135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승부조작 혐의가 알려지면서 지난해 11월 자유계약선수로 방출돼 현재 소속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