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경. /조선일보DB

‘여성 할례’를 피해 입국한 외국인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여성 할례(女性 割禮)는 의료 목적이 아닌 종교·문화적 이유로 생식기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중동 28개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는 시에라리온 국적 A(38)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본국 사법기관에 보호 요청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이주해 정착할 수 있어 인종·종교·국적이나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 할례는 여성의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주는 위해 행위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정 집단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며 “송환될 경우 의사에 반해 할례를 당할 위험과 박해를 받을 근거 있는 공포와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어머니는 전통 종교단체의 2인자였으며 직위 승계를 위해 A씨가 다른 딸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받기를 강요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다가 2019년 4월 단체사람들에게 수차례 폭행당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

이후 어머니와 종교단체 사람들의 살해 협박을 피해 지난 2019년 9월 임신한 상태로 한국에 들어왔다. 입국 23일 만에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여성 할례 협박과 함께 계속해서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어머니의 직위를 승계하라고 요구받아 왔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납치·폭행을 당했다. 직위 승계를 거부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A씨의 진술도 유엔난민기구 사실조회 결과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할례를 피하기 위한 의도 외에 다른 입국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A씨가 시에라리온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할례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조회 내용과 시에라리온이 할례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A씨의 주장을 기각한 1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