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들렸다”며 10살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조카를 살인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욕실에서 폭행하고, 욕조 물에 머리를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주 혐의인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친모 부탁으로 이모와 이모부인 피고인들과 생활하게 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또한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행위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와 함께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