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청사./조선DB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 4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요구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주로 둘째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둘째 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감 중에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태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를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