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해 전국적으로 379명의 코로나 집단감염을 유발한 아이엠(IM)선교회 대표인 마이클 조 선교사 등 시설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선교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선교사 등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시기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약해진 기간 예배실 좌석 수의 20% 이내 입장하도록 한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비인가 교육 시설을 운영하면서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IM 선교회를 매개로 전국에서 총 379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비인가 시설인 IEM국제학교 학생 등을 포함해 총 176명이다. 이에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 등을 감염병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월15일 대전에 있는 IM선교회 본부, IEM국제학교, 학습관 등 총 3곳을 압수수색해 학업 이수 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경찰은 마이클 조 선교사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들은 지난 1월 미인가 시설인 대전의 IEM 국제학교 등 기숙형 학원 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대전과 광주 등의 이 선교회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379명이 코로나에 집단감염되는 사태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