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에서 모녀가 사냥개 6마리에 의해 집단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개 주인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경경찰서는 산책 중인 주민들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 60대 견주(犬主)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B씨 등 모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사를 짓고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용으로 사냥개를 키워 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내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현재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물린 부위가 얼굴과 머리여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는 최근 A씨에게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개 주인의 동의를 구해 사고를 일으킨 개 6마리를 모두 안락사 처리했다.
하지만 문경시는 개들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해당 개들이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