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에 대한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17세 동급생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동급생을 기절시키고 폭행한 혐의(공동상해·공동폭행 등)를 받는 A·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C군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A·B군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C군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광산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급우 D군을 장기간 때리고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이 남긴 편지에는 학업 성적에 대한 고민, 가족과 친구 등에게 전하는 말과 함께 평소 학교 폭력을 당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지난해 교실에서 기절할 때까지 목이 졸리는 D군 모습이 촬영된 영상과 D군이 남긴 편지 등을 근거로 경찰에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했다. 또 학교폭력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했다. 청원은 이날 낮 12시 현재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기준을 넘었다.

경찰은 교내 전수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11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