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철거작업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김영근 기자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참사 당시 철거 작업을 지시한 업체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이 사고 책임과 관련한 구속자는 4명으로 늘었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을 우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철거 작업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채 무리한 공사로 5층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버스 승객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현장 작업 지시 책임 인정하느냐, 시공사와 철거 논의를 얼마나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일반 건축물 철거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계약했고, 한솔이 백솔에 재하청을 줬다. 석면 철거는 재개발조합이 다원이앤씨와 계약했고, 다원은 백솔에 하도급했다. 하지만 다원이앤씨는 이면 계약을 통해 일반 건축물 철거에도 관여, 해체계획서와 달리 무리한 방식의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해체 계획서에는 해당 건물을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는 아래층부터 부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속된 4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철거 공사 계약과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9일 오후 4시22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