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대구시

대구시가 수도권발 코로나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방역수칙 강화에 나섰다.

대구시는 시내 유흥시설 3199곳(유흥주점, 단란주점, 동전노래연습장 제외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코로나 재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특별강화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곧 바로 운영중단 조치를 내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독이 완료되면 바로 영업이 재개됐으나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소독 후에도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및 소독·환기 등 시설관리에 대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바로 ‘운영중단 10일'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이는 지금까지 경고처분으로 끝난 것과 비교할 때 한층 강화된 것이다.

대구시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무관용 원칙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외에 구상권 청구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 종사자의 주기적 PCR검사 실시, PCR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고용 및 종사 금지,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에서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동일한 행정동 안 클럽·나이트에 대한 전체 집합금지를 내리는 유흥시설 추가 방역수칙도 현행대로 지속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