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전경.

한국전력공사 취업을 알선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한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경기 성남시 한 술집과 주택가에서 한전 취업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과 60만원 상당의 굴비 2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고향 친구 B(57) 씨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에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B씨에게 ‘취업이 안 되니 혹시 돈을 받았으면 돌려줘라’고 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임에도 청탁성 금품을 받았고, 타인이 처벌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차명 전화 등을 이용하고 진술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