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와 전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한 교회 담임목사 A(69) 씨와 전도사 B(59)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과 30일 신도 67명, 신도 302명이 모인 가운데 6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광주는 8·15 서울 도심 집회 여파로 118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그 시기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가능했다.
재판장은 “A·B씨는 국가와 전 국민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예배를 강행했다”며 “많은 교인이 코로나에 확진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