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광주광역시 한 사립고가 서류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유령 직원’을 채용해 10년간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감사에 나선다.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D 고교는 지난 2011년 50대 남성 A씨를 정규직 9급으로 채용했고, 이후 그는 8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서류 상 행정실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 매달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A씨가 지난 10년간 학교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교육청에 접수됐다.

시교육청 사학정책팀은 지난 2일 D고를 방문해 A씨의 지난 10년간 서류 기안과 작업 기록 등 근무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A씨의 관련 근무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행정실에는 A씨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A씨의 자리는 급조된 것으로 보였으며, 교직원 가운데 A씨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사학정책팀은 A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감사관에 D고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직원 급여는 예산으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면 공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