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시의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서로 짜고 투표용지의 특정 위치에 기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산시의원 5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향선(벌금 300만원), 양재영(벌금 500만원), 이경원(벌금 500만원), 남광락(벌금 500만원), 무소속 황동희(벌금 200만원) 시의원이다.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실시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의원별로 투표용지의 특정 위치에 지지후보 이름을 적는 방법으로 투표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