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러스트. /조선일보DB

21일부터 대구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돼 유흥시설 등의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것에 대비해 대구시가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조치에 나섰다.

대구시는 37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등 3240곳(유흥주점, 단란주점,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21일부터 특별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등의 종사자는 21일부터 집단감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로 구·군 선별진료소(사전예약)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종업원은 고용 및 종사가 금지된다.

또 관련 협회가 적극 나서 업소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비치하고 3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자가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구·군, 경찰, 민간관련단체 자율감시원으로 구성된 18개반 54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유흥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방문자 전원 안심콜 인증 및 전자출입명부 사용, 종사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유흥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층이 다수 밀집하는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23곳에 대해서는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동일한 행정동 내의 클럽·나이트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유흥시설의 영업 재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5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1일부터 7월4일까지 2주간 1.5단계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결정은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와 식당·카페 등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정부안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등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 결과가 나타난 때문이다.

강력한 방역조치에 따라 최근 1주간 환자발생이 안정적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병상가동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상황이 크게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로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이용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역시 영업시간이 해제된다.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인원과 관련 500인 이상은 구·군의 신고·협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시설면적 4㎡당 1명씩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 실외 스포츠경기 관람과 국·공립시설은 50%까지 이용인원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