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광주과기원(지스트) 총장이 ‘(자신의)사의를 수용한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8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지스트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심재현)는 지난 7일 김 전 총장이 지스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의 표명은 전달 과정의 오해였다. 이사회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김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스트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사회는 총장 직무대행으로 김인수 연구부총장을 선임했다.
김 총장은 노조와 갈등을 빚으며 사퇴 번복과 노조와의 부당한 합의 시도 논란 등 각종 구설에 올랐다. 노조와의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3월 18일 지스트 홍보팀은 ‘총장과 부총장단은 최근의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자료 배포 얼마 뒤 김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에서도 이 같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달 과정의 오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김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용했다. 김 전 총장은 이사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3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