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와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21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대구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9명이 증가했다.
이중 13명이 북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로 드러났다.
경북 구미 확진자와 울산 확진자가 지난 12일 북구 산격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과 남구 이천동 주점 등을 방문한 뒤 동남아시아 국적의 여종업원과 한국 국적의 종업원, 손님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날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21일 0시부터 오후 5시 현재까지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42명이 더 발생했다.
이들을 포함하면 대구지역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 누계는 61명으로 늘어난다. 외국 국적의 종사자 27명, 내국인 종사자 7명, 이용자 26명, n차 감염자 1명 등이다. 업소 수는 4곳이다.
방역당국은 이 같이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구미와 울산 확진자 일행이 최근 한 달여간 대구시내 여러 유흥업소를 방문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북구 유흥주점을 6차례, 남구 이천동 주점을 3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남구 이천동의 주점 업주가 대구에 유흥업소 5곳을 더 운영해 종업원들이 업소들을 오가며 일해온 것이 감염을 더욱 확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울산 등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피해 1.5단계인 대구의 유흥업소로 손님이 유입되는 ‘풍선효과’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이처럼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는 21일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에 대해 22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집합금지와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운영자, 관리자 포함)는 22일부터 30일까지 구·군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검사비 부담은 없다.
그러나 대구시는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 전파가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집합금지 기간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번 집합금지 조치와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