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과 대구고등법원 전경. / 조선일보 DB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17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내가 가상화폐 ‘t-tree’ 동대구지점의 센터장인데 ‘t-tree’에 33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가상화폐 ‘t-tree’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일주일 후부터 매일 100만원씩 주겠다”며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2월부터 3월 사이에는 경북 경주 소재 한 점집에서 피해자 3명에게 “골드체인코인을 구입하면 한 달 내에 원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이후로도 상당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각각 500만원씩 1500만원을 받아 가로 채는 등 피해자 4명에게서 모두 67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도 없고 가로챌 고의도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