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령을 퇴치한다’며 여동생을 폭행하고 목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백현)는 살인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4시26분부터 다음날인 15일 오전 8시57분 사이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여동생 B(43)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교회 전도사인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장애를 앓고 있는 여동생 B씨와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들어 B씨는 ‘뱀이 자꾸 보인다. 뱀이 목을 감싼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발작 증세를 보였다. A씨는 같은 달 14~15일 ‘악령을 퇴치한다’고 외치며 옷걸이 막대(길이 127㎝, 지름 4.5㎝) 등으로 여동생의 얼굴과 몸통을 수 차례 폭행하고, 칫솔과 손가락 등으로 눈과 입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안에 있던 멀티탭 전선으로 여동생의 목을 감고 잡아당긴 혐의도 받는다. 결국 B씨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다음날 112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재판에서 “동생을 괴롭히는 악령을 죽여서 (동생을)살리기 위한 행위였을 뿐,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때려 피를 많이 흘리게 하거나 사람의 목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큰 반항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며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연결된 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평소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언행을 자주 보이지는 않았던 점, 평소 피해자를 가장 잘 돌봐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