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불법으로 오징어를 잡은 트롤어선 선장이 구속됐다. 지금까지 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한 혐의로 트롤어선(59t) 선장 A(5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해안에서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이용해 몰려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의 그물로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49차례에 걸쳐 오징어 152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5억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 어업을 도운 채낚기 어선 선장들에게 어획고의 20%인 3억원을 집어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공조조업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행위여서 수사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A씨는 불법조업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물을 잘라 만든 가림막으로 배의 이름을 가리고 선체에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 측은 “지금까지 불법 공조 조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해 왔으나 A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