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뒤쫓아가고, 길거리에서 광고물을 부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14일 특수재물손괴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일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A(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부터 오후 7시49분 사이 전북 순창 강천사휴게소에서 마주친 한 여성의 차량을 뒤쫓아 50㎞ 가량 떨어진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따라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1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경기·대구·광주 등에서 현수막과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도구로 10여차례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에 고의로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채 통행을 방해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행패를 부리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기 전까지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역 내 유흥시설 등에서 옥외 광고물 재물손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 전국 경찰서로부터 유사 사건 내역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달 23일 A씨가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의 차량을 뒤쫓았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고, 전날 A씨가 또다시 교통을 방해하는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붙잡혀오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개별 사건 범행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상습적으로 범행을 해왔고 추가 범행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