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군 복무 시절 동료 대원들 앞에서 여자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당시 같은 부대 소속 B(여·27) 대위와 C(여·35) 중사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쯤 저녁 점호를 하던 B대위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틈을 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 대한 성적인 언어와 함께 성행위를 흉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시기 A씨는 동료들 앞에서 ‘C중사가 예전 사진을 보여줬는데, 예쁘다. 같이 잠을 자보고 싶다’고 말하는 등 C중사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씨가 군대 내에서 상관인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한 것으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고 성적인 발언까지 포함돼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