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에 농지를 구입한뒤 보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 수성구 청사 전경. /수성구

11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의 부인 김모씨는 연호지구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2016년 3월 연호지구 내 이천동의 밭 420㎡를 2억8500만원에 샀다. 당시는 김 구청장이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때였다.

이후 2018년 5월 이 일대가 연호지구로 지정됐고 김씨는 이 밭을 구입한지 4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LH와의 협의보상을 통해 3억9000만원에 넘겼다. 세금을 공제하면 9000만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당시 밭을 산 경위에 대해 “당시 아내가 스트레스와 병이 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농장을 하려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전세로 들어간뒤 그 차액으로 밭을 샀다”며 “이 밭에서 고추와 감자 등의 작물 농사를 짓다가 지구 결정이 나면서 밭이 보상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개발 정보를 알고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몸과 마음을 고치기 위해 텃밭용으로 구입한 것이지만 어쨌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수성구 감사실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뒤 필요하면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수성구는 이날 전 직원들을 상대로 연호지구를 비롯 대구도시공사가 개발을 추진하는 대구대공원과 수성의료지구의 토지 거래와 보유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해당 지구가 지정되기 전 5년까지다.

수성구청측은 이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직원들의 자진신고 및 외부 제보를 받기로 했다.

또 전체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점검대상지구 내 본인·배우자·자녀의 토지거래 및 토지보유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구청 직원에게서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