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경찰서 소속 남녀 간부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파면조치됐다.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시간에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발각돼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지난 4일 파면됐다.

최근 수 년 동안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의 불륜으로 정직이나 감봉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파면조치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들은 근무시간에도 파출소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여오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불륜 관계는 지난해 말쯤 A씨의 태도 변화에 불만을 품은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분개한 A씨가 내부고발을 하면서 불거졌다. 감찰 과정에서 A씨는 불륜사실을 털어 놓았다.

경북경찰청 측은 “지난달 20일 이들이 직위해제된데 이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며 “자세한 감찰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