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일러스트=정다운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며, 공인중개사에 접근해 실제 매수 의향자들로부터 가계약금만 받아 챙겨 달아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중개인이 시행사와 연락하기 어려운 금요일 저녁 등을 노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를 사칭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총 1억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을 수사중이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1월 부산 부산진구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달라”는 연락을 돌렸다.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아파트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를 카카오톡 등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전송해 안심시켰다. 실제 시세보다 싸게 팔겠으니 매수인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이었다. 코로나 핑계로 비대면 계약을 제안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중개업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일당에게 속은 공인중개사들은 매수를 기다리는 고객에게 연락했다. 피해자 6명은 가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까지 일당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하지만 이 계좌는 대포 통장이었다.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은 연락을 끊고 그대로 잠적한 상태다.

분양권은 부동산 등기 등 공시가 이뤄지기 전 권리로, 당첨자와 시행사 간 주택공급계약서 외에는 실권리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보통 거래 시 중개인 등은 시행사에 권리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이번에 일당들은 중개인이 시행사와 연락이 닿기 어려운 금요일 저녁 등을 노려 범행하는 수법으로, 매물을 놓치지 않기 위한 중개사들의 마음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를 접수 받아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양권 전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양사업소 등에서 실권리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신분증을 통해 전매 의뢰자를 확인해야한다. 관련해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분양권 전매 사기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