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에서 은메달을 딴 ‘팀킴'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팀킴’ 의 모습.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18일 민간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두 전 회장직무대행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과 항소심 준비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행 등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 후원금 중 1억6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이 용도가 정해져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국고·지방보조금 등을 편취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전 대행이 컬링협회 회계를 맡았던 장 전 감독의 회계처리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액이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에서 은메달을 딴 ‘팀킴’은 2018년 11월 김 전 대행, 장 전 감독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문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감사에서 선수들이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후 장 전 감독 등은 상금 횡령, 보조금 이중정산 등과 관련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