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층에 있는 주점의 발코니를 이용하던 손님이 다쳤고, 발코니의 설치와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면 주점 주인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법정. /연합뉴스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양상윤)는 주점을 이용하다가 중상을 입은 A씨가 주점 주인과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점 주인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물주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월 대구 한 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문을 열고 외부로 연결된 발코니를 이용해 옆 건물로 나가던 중 1층으로 추락해 뇌출혈, 척추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후 A씨와 그 부모는 주점 주인 B씨와 건물주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원고들은 “B씨와 건물주가 화장실에서 발코니 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을 폐쇄 또는 시정하거나 발코니에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에 대해 “발코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난 시설이어서 출입문을 시정할 수 없었고, 사고는 공작물의 하자가 아니라 원고 A씨의 전적인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발코니로 나가는 문을 항상 개방해 손님들이 흡연 등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코니는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있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 하자와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주점 주인이자 발코니 점유자인 B씨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A씨도 사고 당시 만 31살의 성인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