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4명과 식품업체 대표 2명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렸다.

배봉길(가운데_ 전 충북지방경찰청 1부장이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간부 4명은 브로커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위지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식품업체 플라스틱 용기 납품업체 대표 A씨가 1월23일부터 2월5일 사이 식품업체 대표 B씨로부터 거래 지속 등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하고 수사 상황과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A씨는 배봉길 전 충북지방경찰청 1부장(당시 대구경찰청 제2부장)과 C 전 울산지방경찰청 1부장, 대구 성서경찰서 D경위에게 수사 중단을 청탁하거나 제보자 정보를 받아 B씨에게 전달했다”고 관련 혐의를 밝혔다.

또 배 전 부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제보를 한다는 내용이 있고 확실한 증거도 있다”, “E경정에게 수사 경과를 물어 제보자 면담 결과 등 범죄첩보수사팀 보고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받은뒤 A씨에게 보여줬다”, “C경무관에게 범죄첩보수사팀 보고 내용을 전송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변호인은 “B씨에게 부탁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익을 받기로 한 적이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B씨 변호인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의도는 최초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는데 진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말이 있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수사 무마 청탁을 위해 한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간부들의 변호인들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법적 구성요건에 대한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