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구의 공연장에서 ‘앵콜’이나 ‘브라보’ 등과 같은 함성은 듣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오는 7일부터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되지만 대구시는 정부안과 동일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되 일부 분야에서는 더욱 강화된 조정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정부안을 바탕으로 대구에 특화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 실행방안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마련한 것이다.
대구시가 마련한 방역수칙을 보면 우선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을 확대해 500명 이상인 경우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자체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하도록 한 것은 정부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에는 집회·시위 등 참여 인원 500명 미만의 모임·행사도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경륜·경정·경마장과 카지노 등과 같은 국공립 시설에서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안과 같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공연장에서의 박수는 가능하지만 함성 및 음식물의 섭취는 금지된다. 공연을 감상하다 도취된 나머지 ‘앵콜’이나 ‘브라보’와 같은 함성을 지르면 안된다는 뜻이다. 함성 및 음식물의 섭취 금지는 민간시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정부는 개편방안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과 위험도를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규정했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해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시설 및 장소 위주로 점검하되 코로나19 전파 차단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해 계도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마스크 착용 지도 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폭언·폭행 등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구에서는 종교활동 시 식사와 숙박행사 모두 금지토록 했으며,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토록 했다.
그밖에 스포츠 행사에서의 허용 관중 수(50%), 밀집도 3분의 2 원칙에 따른 등교,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의 재택 근무 등은 정부안과 동일하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 공존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됐다”며 “지난 8월 재확산 이후에 어렵게 되찾은 1단계인 만큼 다시 1.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지 않도록 하는데 방역 당국과 우리 시민들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