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는 혼자 부양하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법정. /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월3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80)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돈을 훔쳐 갔다”고 말한데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이날 오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자동차를 몰고 달아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와 함께 구치소에서 교도관의 하체를 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잔혹한 방법으로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는 패륜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 중 교도관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엄하게 벌해야 마땅하지만 20~30대 때부터 앓은 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혼자서 어머니 부양을 대부분 책임져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머니를 노인복지센터에도 못 보내고 종일 부양해 정신적 고통이 더 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