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폭력조직원들이 경쟁 폭력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붙잡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직폭력배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 등 1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3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판사는 A씨B씨 등 19명에게 모두 보호관찰과 120~13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포항 폭력조직인 시내파 조직원인 A씨 등은 경쟁 폭력조직인 사보이파와 세력다툼을 해오다 2017년 12월3일 사보이파 조직원 20명이 시내파 조직원 5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후배 조직원에게 “연장을 사 들고 오후 8시까지 모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B씨 등은 포항 각지에 흩어져 흉기와 장갑 등을 구매해 왔다.

이들은 사보이파 조직원을 찾아 흉기로 보복하기로 하고 3~4명씩 자동차에 나눠 타고 이튿날 오전 1시까지 포항 일원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이들의 모의는 실제 범행까지는 옮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많은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있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