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구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가 심사를 유보했다. 조례 개정안에 중구를 비롯한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을 외면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대구시가 상정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 끝에 심사를 유보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속 시의원 상당수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졸속이 아니냐”며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자 결국 건교위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례 개정안 심사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결국 통과가 보류돼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대구시는 대구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대폭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20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구시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300%, 일반상업지역은 1000%, 근린상업지역은 800%로 규정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포함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은 400%로 기존보다 대폭 낮추었다.
현재는 대구의 상업지역 내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이 600~1300%, 일반상업지역이 500~1000%, 근린상업지역이 400~800%로 허용돼 있다.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되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은 크게 제한하는 셈이다.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의 높이가 현행보다는 크게 낮아지게 된다.
대구시는 “최근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높은 용적률을 이용한 고층고밀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집중건립돼 과다한 주거기능의 유입으로 상업·업무기능의 사업지역이 점차 주거지역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조·조망권 침해 등 정주여건 악화,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입법예고 기간 중 모두 18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중 147건이 반대, 3건이 찬성 입장이었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나머지는 유예 또는 경과규정 요구 등이었다.
특히 상업지역이 42.2%를 차지하는 중구는 “건설사업의 저하로 인한 도심공동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중구의원 등이 매일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또 중구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20여건에 이르고 있어 관련 업체와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안 유보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400% 제한 조례 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