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30일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3일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에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가 3일 코로나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이들 20명도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1차 고발 대상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8월 8일 경복궁, 8월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도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고발과 더불어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형사고발은 빠른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가 최우선 목표”라며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